60일 이었던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이 내년 2월 21일부터 30일로 단축된다.
익산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됨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이 이 같이 단축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며, 거래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조항에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부동산 거래 법률로 인해 익산시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더욱 확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새롭게 개정된 법률로 인한 혼선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