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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 30일로 단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

등록일 2019년10월31일 17시4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60일 이었던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이 내년 2월 21일부터 30일로 단축된다.

 

익산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됨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이 이 같이 단축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며, 거래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조항에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부동산 거래 법률로 인해 익산시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더욱 확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새롭게 개정된 법률로 인한 혼선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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