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적재용량을 초과하는 과적차량으로부터 도로 구조물을 보전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29일 익산경찰서, 전주국토관리사무소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단속대상은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축하중 11톤 과적차량 1대의 통행 시 도로 파손율이 승용차 10만대 이상의 통행 시 도로 파손율과 맞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매년 시민의 막대한 세금이 도로유지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이동단속반을 편성해 과적 운행 다발지역과 민원제기 지역을 중심으로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10월까지 2,870여건의 차량 계측을 실시해 29건의 과태료 부과 실적을 거뒀다.
도로과 관계자는 “도로 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