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시 보험 혜택 받으세요”
익산시가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자전거보험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익산이 아닌 타지역에서도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으로 초진 4주 이상 진단이 나왔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13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300만원, 상해위로금 30만원~7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 정책 수립 및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9월부터 자전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자전거 문화의 정착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