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 된 익산 국가산업단지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혁신 거점으로 새롭게 탈바꿈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익산과 남동(인천) 국가산업단지의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승인하고 일반산업단지였던 새만금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도 개정됐다.
익산시에서 제안한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이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익산국가산단은 1974년 준공이후 섬유‧귀금속‧반도체 업종을 생산거점으로 지역 경제‧산업 발전에 선도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전통 주력산업 쇠퇴, 기반시설 부족 등 재생사업 추진이 시급하였다.
이 같이 노후화된 국가산단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국비 105억 원과 지방비 105억 원을 투입해 산업구조를 개편하게 된다.
주차장 확충 및 공원조성, 스마트가로등 도입 등을 계획에 반영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유해업종의 단계전 이전, 공장 현대화, 정보통신산업 유치 등 경쟁력 있는 산단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새만금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그 위상이 격상되었다. 이는 원래 일반산업단지로 지정(‘10.6월)되었으나, 국가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산단계획의 승인‧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등 통상 지자체장이 관리하는 일반산업단지와는 달리 국책사업으로서 기대가 높은 사업이다.
해당 산단의 개발·관리 업무 및 권한은 이미 새만금청으로 일원화(전라북도 → 새만금청, ‘17.6월)됐으며, 이번에는 산단의 법적 지위를 관리기관(새만금청)에 부합하도록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한 것이다.
이번에 국가산업단지로 전환됨에 따라 새만금산업단지의 대외 신인도가 올라가고 이에 따른 활발한 기업투자가 기대된다.
또한 지역이 주도하여 산업단지 개발 상생 모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하여 산단 간 손실보전 제도의 세부절차를 마련하였다.
손실보전 제도를 통해 지자체, 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수익성이 높은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이익을 낙후지역 산단의 분양가 인하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산단 지정 이전에 지자체에 설치된 산업단지 개발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전금액을 결정한 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하면 손실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산업기반이 열악한 낙후지역의 산업용지 분양가가 인하되면 기업 유치가 촉진되고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