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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시장, 준엄한 심판 받아야

익산시민들, "선관위는 시민정서 악용 농단(壟斷) 밝혀라"

등록일 2007년10월17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재력이 있는 정치인이 공익을 가장한 명분을 만들어 시민들을 동원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익산에 거주하는 한 시민의 지적이다.
특히, ‘전북대학교와 익산대학 통합합의서이행 촉구 익산시민 대책위원회’의 사례처럼 이한수 시장이 자신의 과오와 책임을 대학 쪽에 전가하고, 나아가 실익도 없는 결과를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까지 하면서 농단(壟斷)을 획책했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시민 우롱행위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선관위의 이번 조사가 이한수 시장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에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한 불법행위(공직선거법 제112조)를 한 사실을 밝히되, 李시장이 어떤 목적으로 시민들을 동원했는가를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는, 李시장이 당초 전북대학교에 재정지원을 약속한 것이 전북대학교의 ‘수의대 익산이전’을 결정하는 핵심사안 이었고, 이후 양 대학이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책제시를 요구했으나 李시장이 이에 불응한 행위가 ‘수의대 익산이전’을 통합합의서에서 삭제토록한 단서가 되고 있는데서 비롯한다.
또 李시장은 다시 국.도비를 포함한 100억원을 대학에 지원키로 전북대학교에 약속하여, ‘수의대 익산이전’ 항목을 전북대학교와 익산대학간 통합합의서에 다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전북대학교와 익산대학 통합합의서이행 촉구 익산시민 대책위원회’는 실익없는 목적으로 결성 됐고, 1만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한수 시장의 사적인 목적에 이용된 셈이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신성한 전북대학교와 익산대학 등의 교육기관은 통합과정에서 이한수 시장의 작위적인 목적에 의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했고, 전주와 익산은 케케묵은 과거지사까지 들춰내면서 심각한 지역갈등을 겪었으며, 선량한 익산시민들은 실체도 없는 피해의식에 휩싸여 들끓었다.
따라서 대학간 통합과 관련된 익산시민대책위원회의 활동은 처음부터 이한수 시장이 조장한 가상의 공익에 휘둘린 데서 기인한 것이므로, 결코 집단 민원이거나 긴급민원이 될 수 없으며 공익이 전제된 행사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대책위의 주장대로 이한수 시장이 활동비용을 지불키로 약속했다면, 익산시민대책위원회는 영락없이 이한수 시장의 사조직이며 전위부대로 전락한 꼴이다.
선관위는 “만약에 이 사건이 적당한 선에서 무마 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익산에는 선거법이 필요 없는 무법천지의 선거가 진행될 것이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자신의 직위을 악용하여 아무런 실익 없는 일에 시민들의 희생을 강요한 李시장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사안별로 돈 주기로 약속하고 행사를 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는 것이며, 향후 시민동원 측면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단체장들의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게 시민들의 중론이다.
선관위는 이번 기회에 정체성을 확립하여 공명정대한 선거풍토를 바로세우지 않으면, ‘선관위 무용론’에 직면 할 것임을 도외시하지 말아야 한다.
李시장 선거법 위반
관제데모 논란으로 뜨거웠던 전북대학교-익산대학간 통합합의서 이행촉구 ‘시민대책위원회’ 집행부와 이한수 시장이 기 사용 된 비용정산 문제로 충돌하고 있다. ‘시민대책위 집행부’에 따르면, 당초 이한수 시장이 대책위의 활동비용을 갚기로 약속을 해놓고 갚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시민대책위’가 급조된 이한수 시장의 사조직이었다는 주장과, 이한수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등 적잖은 파문이 일고 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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