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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미필적고의 살인 우려

시장이 재난위험시설지정 사실도 몰라.. 주민 좌절

등록일 2007년10월02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만약 모현우남아파트가 붕괴되어 이 사고로 거주민들이 사망 할 경우, 익산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익산시민연합 박경철 대표의 지적이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8조와 20조 등의, '주민이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상급기관장은 긴급구조기관장에게 통보토록 한다'는 조항을 익산시가 준수하지 않은데 따른 지적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한수 시장은 지난 9월 5일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주민대표 등과 면담을 하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이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이 법 18조 2항이 강제하는 일련의 조치에 따른 응급대처방안 강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았을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과 정비를 시행해야 한다.
또,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체계의 구축을 비롯해 재난관리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비.보완 하는등 제반 재난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같은 법 27조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재난발생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단기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익산시는 붕괴위험에 처해 촌각을 다투는 아파트 주민들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도지사에 대한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모현 우남아파트 주민들은 같은 법 40조 '대피명령' 1항에 따른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위험구역에서의 대피 기회 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이 관내의 아파트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명백한 직무유기 아닙니까? 누구를 위한 시장이며 익산시 입니까?"
지난 9월 5일 이한수 시장을 만났던 모현우남아파트 주민대표의 탄식이다.
한편, 익산시 관계자는 2일, "최근 모현우남아파트 문제에 대해 전라북도에 보고한 사실은 없으며, 시공회사인 우남건설에 주민들과 협의하여 마무리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비상구 없는 모현 우남아파트
모현 우남아파트는 법원의 안전진단 용역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위험시설이다. 또, 최근 주민들이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모현 우남아파트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붕괴 우려가 있는 E급 시설물이다. 그러나 익산시는 모현 우남아파트를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공고한 이래 5년 동안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해 왔다. 특히, 민선4기는 주민들의 긴급피난 요구를 묵살하면서 법이 정한 절차를 일절 밟지 않은 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본연의 책무를 유기하고 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하루하루를 떨며 지새는 주민들은 믿을 수 없는 가혹한 현실의 공포 앞에서 또다시 절규하고 있다.<편집자 주>

상- 직무유기
하- 긴급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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