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가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익산시의회는 27일 제216회 임시회를 열고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 집단 암 발병 사태의 조속한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채택 이유에 대해 시의회는 “장점마을 주민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정확하고 면밀한 조사로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고, 동시에 피해 주민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에서는 2010년부터 30명에 가까운 암환자가 발생하여 그 중 절반이 넘는 주민이 사망했다”며 “주민들이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비료공장에서는 장기간 동안 유해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대책위원회 자체 조사와 환경부 역학조사 중간발표에 따르면 인근 비료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곧 주민 암발병 등을 초래한 원인이 마을 인근에 있는 비료공장임이 유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중앙정부, 전라북도, 익산시는 주민들의 암발병 원인에 대해 단 하나의 개연성도 빠짐없이 철저히 조사하여 조속하게 원인을 밝혀 주민들의 건강 및 생계에 대한 피해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검찰과 경찰에서는 주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사태까지 오게 된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업무소홀 및 위법부당한 행위, 비료공장의 불법행위, KT&G의 연초박 위탁처리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은 KT&G의 담뱃잎폐기물 연초박 위탁처리 과정에 있어 위법성 여부와 비료제조 원료 사용 적절성 여부 및 유해성 발생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전국의 유사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점검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바른미래당 대표, 민주평화당 대표, 정의당 대표, 이춘석·조배숙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농촌진흥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전라북도지사, 익산시장 등 관련기관에게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