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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노인 기초연금 9월부터 인상 지급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250,000으로 인상

등록일 2018년09월11일 18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관련고시 개정으로 노인 기초연금이 인상됨에 따라 9월부터 이를 적용해 지급한다.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지난 7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종전에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209,960원이었으나,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250,000으로 인상되어 노인 단독가구 및 노인부부 1인수급가구는 월 최대 250,000원까지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또한 노인부부 2인수급가구는 부부감액률 20%를 적용하여 1인당 최대 200,000원까지 지급된다.

 

아울러 기초연금 최소지급액도 기준연금액의 10/100을 적용하여 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인상됐다.

 

이번 개정으로 단독가구와 노인부부 1인수급가구의 92%가 월 250,000으로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노인부부 2인수급가구의 88%가 월 200,000으로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더라도 기초연금수급희망이력관리제를 신청하면 추후 선정기준액 등의 변동이 있을 시 재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이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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