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탈법.편법의 온상 웅포골프장
익산시의회가 웅포골프장이 공공시설물이냐 사유시설물이냐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00년 9월 28일 익산시와 KPGM이 웅포골프장 조성사업관련 가협약을 체결한 이후 7년 동안 야기되어 온 절차상 의혹들의 진상을 익산시의회에서 파해치겠다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익산시의회에서 채택한 청원서에 따르면, 웅포관광개발이 당초 관광진흥법을 등에 업고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준 중요한 협약사항들을 어기면서, 익산시가 동원했던 공권력이 정당성과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청원을 제기한 웅포골프장공동대책추진위원회(이하 '웅포공대위')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익산시는 웅포관광개발과의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75만여 평의 웅포골프장 부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마당이다.<편집자 주>
상- 사기행각
중- 전횡과 묵인
하- 방향성
'웅포공대위'에 따르면, 익산시는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웅포골프장 조성공사를 그대로 방임하고, 골프회원권 모집과 골프코스 증설 등에서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저버렸다.
웅포골프장은 우선, 2005년 4월 1일 착공계를 내기 전인 2004년 말경부터 산림을 훼손하고 임산물을 불법으로 굴착하여 반출하는 등 산림법을 비롯한 건설업법, 환경법을 위반했지만 익산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또, 웅포관광개발과 도급계약을 맺었던 새별건설이 전북도와 익산시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웅포관광개발은 2005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10개월 동안 현장법정대리인을 비롯한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가 현장에서 상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했는데도 익산시는 이를 알면서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불법사실들에 대해 21일 익산시 관계자는 "웅포관광개발과 새별건설간의 문제로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한다"면서 "모든 공종이 웅포관광지 조성계획 인허가 당시 의제처리 됐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또, 웅포골프장 공사의 실제 공정율이 2005년 9월 현재 8.25%에 불과한데도 45%의 공정율을 인정, 웅포관광개발이 골프회원 50명을 모집하도록 특혜를 주었다는 게 새별건설의 주장이다. 법상 창립회원을 모집하고 골프회원권을 판매하려면 30%의 공정율을 달성해야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총 공사비 800억원 중 66억이 투입된 같은 시점에서는 골프회원 모집이 불가능했다.
이에대해 '웅포공대위'는 "우리가 당시 현장에 방문 했을 때도 표토층만을 절계한 상태였고 무리한 발파작업으로 난리 법석을 피우던 중이었는데 공정율 45%는 가당치도 않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21일 익산시 관계자는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감리 및 현지확인을 통해 공정율을 인정한 사항이며 익산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특혜 누리며 원형보전면적 마구 파헤쳐
특히, 환경부는 당초 웅포골프장 부지에 골프장 위주의 관광지를 조성할 경우 자연환경이 크게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웅포관광개발이 제시한 36홀의 골프장규모를 27홀로 축소 조정 했으나, 익산시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해 4월 17일 9홀을 추가로 승인해 줘 특혜의혹을 샀다.
익산시는 게다가, 웅포관광개발이 지난 2005년 초부터 골프장 규모의 추가승인을 전제로 골프고등학교 및 골프전문대 등의 건설예정지역을 골프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담당공무원 3-4명을 상주시키다시피 하면서도 이를 방관해 업-관간 결탁의혹을 초래했다.
이에 대해 21일 익산시 관계자는 "골프장 조성계획변경 승인권자는 도지사이며, 익산시는 협의 당사자 일 뿐 도지사가 각종 절차를 거쳐 승인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익산시와 무관하다"고 핵심에서 벗어난 대답으로 일관했다.
또한, 웅포관광개발은 개발면적 75만평 중 27.45%인 20만평이 녹지축과 보조녹지축, 문화재보전인접지역으로 원형보전면적인데도, 국토변경협의 의견 총괄에 '선보전 후 친환경적 개발'조건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파헤쳤다는 게 '웅포공대위'의 주장이다.
"행정조치, 토지환매조치 하지 않고 방임하는 이유가 무엇이가"
이같이 불법이 난무하는 웅포관광개발은 웅포골프장을 조성하면서 강도높은 발파를 자행, 급기야 인근 민가 약300백 여호에 피해를 입혔고, 익산시가 사업시행자임이 너무나 자명한데도 시행주체 공방 등으로 피해보상 문제가 7개월 동안 공전되어 왔으며, 익산시는 이 과정에서 사소한 불미스러운 일을 빌미로 피해대책위원장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까지 하는 등 "누구를 위한 익산시의 행정인가를 모르겠다"게 '웅포공대위'의 지적이다.
웅포공대위는 또, "익산시 공무원 3-4명이 현장에 상주하다 피하였는데도 공사중지명령 등 행정조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업자측을 두둔하고 피해자측을 이간질하는 등의 행위가 공무원 직분으로서 걸 맞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당초부터 웅포관광개발과 KPGA는 서로 무관 했고, 웅포관광개발측의 사기행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익산시는 왜 지금까지 토지 환매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여 밝혀내 달라"고 익산시의회에 청원 했다.
'웅포공대위'는 지난 2004년 10월 18일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주가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 제15조(계약의 해지)1항 1호'웅포관광개발주가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목적용지를 매입하였을 때'에 의거하여 용지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환매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