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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외도 의심 성기 자르려한 40대 여성 ‘영장 청구’

가위로 범행시도, 특수상해 혐의 ‘구속영장 신청...경찰에 자수

등록일 2018년07월16일 17시3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내연남의 외도를 의심해 가위로 성기를 자르려고 시도한 4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5시 24분께 익산시 마동의 자택에서 자고 있던 내연남 A씨(53)의 성기를 가위로 절단하려 한 혐의(특수상해)로 B씨(47ㆍ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1년 5개월가량 동거한 A씨의 외도를 의심해 주방에서 가져온 가위로 이 같은 범행을 시도 했다.

 

하지만 이를 눈치 챈 A씨는 황급히 자리를 피해 절단사태는 모면했지만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가위에 등을 2차례 찔렸으며 성기에도 상처를 입었다.

 

B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자수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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