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불법.부당한 소각장과 매립장관련 행정행위를 지적하는 여론을 수용하여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고, 오히려 담당부서인 청소과에서 이같은 여론을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사실에 대해 의법조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2006년 2월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익산시 공무원 7명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차례에 걸쳐 국외여행 경비 1,955만원을 시(市) 생활쓰레기 압축포장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자 등 3개 업체에게 부담시켰다.
당시 종합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공무원들의 근무기강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며 총체적인 난맥상이 드러났다"고 총평한 바 있다.
익산시는 현재 당시 뇌물을 건넨 압축.포장쓰레기 처리업자와 여전히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업자로부터 지속적인 상납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한수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준비하고 있는 주민들은 "사직당국이 이들 공무원들을 뇌물수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죄로 엄단해야 한다"면서 "익산시는 당시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뒤 어떤 조치를 했는지 밝혀야 하고, 뇌물수수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같은 업자와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즉각 밝혀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특히, "사직당국이 관-업간 상납의 고리를 밝혀냈을 경우, 이한수 시장과 연결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밝혀내고, 이와 무관할지라도 이한수 시장에게 최소한 지휘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당시 압축.포장쓰레기업자는 또다른 업체와 내부계약을 체결하고 익산시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나, 최근 두 업체간의 이권다툼으로 잡음이 일고있다.
18일, 익산시 청소담당 공무원은 감사원 결과에 대해 "나는 모르는 일이다"며 "전임자들이 잘못을 했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니냐"고 일축했다.
한편, 이 압축포장 쓰레기 업자는 지난 2001년 익산시와 계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약 28억원씩 6년 동안 16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