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과 요양병원에 잇따라 불을 지른 30대 지적장애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dlf 익산경찰서는 모텔과 요양병원에 불을 지른 A씨(34·지적장애 3급)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30분 익산시 평화동의 한 모텔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블라인드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0여분 뒤 인화동의 한 요양병원 주차장에 있던 스티로폼에도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다행히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모텔 주차장 블라인드와 요양병원 창문 등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혔다.
경찰은 모텔과 요양병원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 추적해 붙잡았으며, 범행 동기와 여죄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모텔과 요양병원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