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익산시장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이 1억 8600만원 이내로 결정됐다.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웅기)는 2일 6월 13일 실시하는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별로 후보자가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이 같이 공고했다.
각 선거별로 적용되는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 121조를 근거로 산정했으며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3.7%를 반영했다.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은 익산시장선거 1억 8600만원이며 도의원선거는 익산 1·4선거구 5100만원, 2선거구 4800만원, 3선거구 5000만원 등으로 결정됐다.
익산시의원선거는 가선거구 4300만원, 나·다·라·마·아선거구 4000만원, 바·사선거구 4200만원 등이고 비례대표익산시의원건거는 5200만원이다.
익산시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돈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선관위 홈페이지에 운영하는 정치포탈사이트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익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정치자금으로 의심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 조사권을 적극 활용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