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익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서범석)이 일자리 안정자금 전방위 홍보활동에 나섰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2일 서범석 지청장은 지청 직원들과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함과 동시에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에 대해 알렸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사업주 이해 증진을 위해 내달까지 주요 상가 밀집지역에서 캠페인을 실시함과 동시에, 제도 설명회, 안내문 발송 등 홍보 활동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서 지청장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격차 해소, 내수 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당장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의 현재 그리고 미래 세대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