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에 따른 불법‧편법적인 노무관리 위반 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근로시간을 줄인 것처럼 꾸미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체계를 바꾸는 등의 편법·불법 노무관리 사업장을 29일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같은 편법적인 노무관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근로개선지도과 내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최저임금 위반 의심 사례를 방문,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갑작스런 고용불안을 막기 위해 1월 8일부터 3주간(1.8~1.28)을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접수된 사항은 집중 계도기간 중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불법․편법 사례를 중심으로 올해 2월부터 집중점검․감독과 연계하여 바로 잡아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경영부담을 완화,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상가 밀집지역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를 만나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를 설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책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서범석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한계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등 일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경감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며 “저임금근로자 소득 확충으로 소득격차 해소, 내수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현재와 미래세대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최저임금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