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 동안 110억원을 들여 준공한 '춘포면 산업폐기물 소각장' 사업주의 사용개시신고를 피해권역 밖의 주민민원을 이유로 반려한 익산시가 해당 소각장 사업주에 의해 제기된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여 웃음거리가 되고있다.
(주)승경산업(춘포면 쌍정리 236-13번지)에 따르면, "익산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준공한 소각장을 이해당사자가 아닌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면서, 이같은 행정행위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8조 나항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불가'라는 단서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만큼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측 주장이 전라북도 행정심판에서 인용. 재결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오는 28일께 행정심판위의 재결통지를 받는데로 소각장 사용개시 승인을 할 예정이어서 이 소각시설은 이달 말께 정상 가동될 전망이다.
이로인해, 승경산업이 손해 배상을 청구 할 경우 회사가 입고 있는 월간 1억5천만원의 손실액을 감안, 익산시는 약 3억원의 배상책임을 져야하고, 1일 50톤씩 배출되고 있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바로 소각되지 않고 53일동안 2,650톤이 압축.포장 야적되는 것을 감안하면 1억865만원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승경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186명이 두달 동안 실업자 생활을 한 점은, 국내 유수의 기업들을 유치하여 50만도시를 구가하겠다는 이한수 시장 공약의 허구성을 증언, 민선4기의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주)승경산업(회장 김영집)은 춘포면 쌍정리 일대 5천여평에 허가를 얻어 하루 91톤 처리능력을 가진 '사업장일반폐기물(이하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을 부지 20-30억원, 공장시설 80억원 등 110억원을 들여 준공했다.
이 회사 김영길(50) 대표는 "처음부터 공장을 세우지 못하게 해야지,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갈 때까지 전혀 막지 않고 폐기물소각장 허가증까지 내준 당국이 사업을 못하게 해 200명에 가까운 직원생계는 물론 회사도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면서 "행정심판 인용은 당연한 것"이라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