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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NGO “악취 고통 뻔한 축사 절대 안 돼” 건의

도 행정심판위에 23일 건의 “주민 환경권과 생활권 최우선 고려해야”

등록일 2017년03월26일 08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심각한 업-민-관 갈등을 빚고 있는 익산 왕지평야 축사단지 허가문제가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가운데,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시민의 공공복리를 최우선 고려해야한다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익산시지부 등 익산지역 9개 시민단체는 23일 “익산 신흥동 왕지평야에 조성중인 집단 축사단지를 반대한다”며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이 같은 익산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들 단체들은 “익산시민이 수년 동안 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 인구 1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축사 신축을 허가한 익산시 행정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지만, 뒤 늦게나마 도시발전과 시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공사 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며 “축사 건축허가가 법과 조례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인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막대한 환경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행복한 거주와 생활권이 최우선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익산시민들은 도시인근에 있는 축사, 산업단지,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수년 동안 고통 받고 있다”며 “시민들이 말하는 악취 유형의 70%가 축산분뇨 냄새인 상황에서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대규모 축사를 신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동안 동남풍과 남풍이 불어올 때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을 감안하면 축사단지가 조성되었을 때, 동산동, 영등동, 어양동, 부송동 등 익산시민 30% 이상이 피해를 볼 것이 예상된다”며 “법적 논리 보다 익산시 발전과 주민들의 환경권 및 생활권을 최우선해 판단해 달라”고 행정심판위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번 익산 신흥동 왕지평야 집단 축사단지 반대 건의에는 민주노총익산시지부, 익산환경운동연합, 익산희망연대, 교육문화중심'아이행복', 익산성폭력상담소, 협동사회경제연구소, 좋은정치시민넷, 아이쿱솜리생협, 익산참여자치연대 등 익산지역 9개 단체가 참여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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