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을 받고 있는 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에서 최근까지 유해 화학물질과 맹독성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남석 의원은 22일 열린 제20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암’발병이 잇따르고 있는 함라면 장점마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을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A농산은 2001년 6월에 설립된 유박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로 당초 습주정박, 전분농축액으로 폐기물 처리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09년 6월 유기질비료 제조회사인 B업체에 임대를 주고 폐기물 처리 변경신고를 했는데 그 당시 연초박과 피마자박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
그런데 2016년 11월 28일에 갑자기 연초박과 피마자박 폐기물 처리가 폐업신고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의구심을 낳고 있다.
여기에 이 업체는 그동안 각종 불법행위를 통해 단속을 피해왔다가 최근 7개월 동안 15번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태에 대한 원인과 책임으로 조 의원은 행정의 유명무실한 지도점검을 지적하며 차제에 행정의 책임소재까지 명확히 규명할 것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마을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익산시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가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으며 “시장은 지금 당장이라도 A농산 인·허가에 대한 의문점 즉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허가기준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15건의 적발사항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조 의원은 “2016년 11월 28일 폐기물재활용업이 왜 이제 와서 폐업신고로 처리되었는지 의구심을 풀어 달라”며 “원료성분·가공시스템·폐기물처리과정·수질·대기·토양 등에 대해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환경역학조사를 실시해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연초박은 담배잎으로 니켈, 벤젠, 비소 등 93종의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고 피마자박은 청산가리보다 6000배나 되는 맹독성 물질 리신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