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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집단 발병 인근 비료업체 환경법 무더기 위반 ‘철퇴’

7건 적발해 3건 고발처리, 과태료 부과 및 조업정지 10일 처분

등록일 2017년03월14일 17시3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암환자가 잇따르고 있는 함라 장점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이 환경관련법규를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당국이 엄중 처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시는 (유)금강농산에 대해 3건을 고발처리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및 조업정지 10일을 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관련법규를 고의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소를 관련법규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주민 환경감시원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 관리에 신경써줄 것”을 업체에 당부했다.

한편 시는 환경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환경오염행위를 특별점검을 병행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비료공장 인근 암환자 집단 발병 보도와 관련해 익산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인 (유)금강농산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배출시설 공기조절장치 설치 등 7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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