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이 10일 파면됐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이며,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된 이후 92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의 선고 재판에서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낭독한 결정문에서 헌재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이 때문에 국회 등 헌법 기관의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은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 의사익 추구를 위해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면서 "그 결과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됐고,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롸 법치주의 정신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현재소장 권한대행의 주문 낭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