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신흥동 왕지평야 일대의 축사 신축문제로 인한 인근 주민들 및 행정과 건축주 간에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집단축사 반대 투쟁위원회를 꾸린 동산동 인근 주민들은 현지실사 현장과 익산시청 앞에서 연일 항의 집회를 이어가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행정으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업체들은 익산시에서 내린 공사 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집단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익산시 신흥동 왕지평야 축산단지 반대 대책위원회는 9일 익산시청 앞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고, 도심 인근에 애초 허가를 내준 익산시를 강하게 규탄하며 업체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한 불허처분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익산시가 도심 500m 인근에 대규모 집단축사 건축을 허가 한 것부터 잘못이다”며 “현재 이 일대에 허가된 12곳의 축사건축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축사 예정지 인근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생활쓰레기 야적장 등 악취 시설이 많아, 이미 주민들은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악취 발생이 뻔한 축사가 추가로 지어질 경우 그로인한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는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축사건립 허가를 계속해서 내준다면 향후에 이곳은 왕궁 축사단지보다 더 큰 축사단지가 조성될 것이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업체들은 적법하게 축사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상황에서 주민 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익산시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업체측은 “적법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줬던 행정이 주민 민원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키는 초법적인 이율배반을 하고 있다”며 “공사가 한창 진행된 상황에서 이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발했다.
익산시는 지난 2012년부터 4년에 걸쳐 왕지평야 일대 총 8곳(17동)에 대해 축사신축허가를 내줬고, 이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해당업체에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해당업체들은 익산시의 처분에 불복해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8일 행정위원회가 현장실사를 마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