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익산시의회 A의원의 주민숙원사업비(일명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사업체와의 유착, 금품수수 등 정황이 포착돼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6일 재량사업 공사를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익산시의회 A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재량사업비가 투입된 도로 결빙 구간 보수 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돕고 대가성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단체가 편성하는 재량사업비는 사전에 용도를 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의원 1인당 일정액을 할당한 예산이다. 주민 숙원사업비로 알려져 있지만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아 ‘눈먼 돈’이나 ‘선심성 예산’으로도 불린다.
경찰은 A의원이 공사를 수주한 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A의원과 업체 대표의 계좌 거래 내용을 추적해 이들 사이에 오간 금품의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의원과 재량사업공사를 한 업체 간의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라며 "현재 수사 초기 단계라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