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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5천만원 시의원, 대시민 공개사과 하라”

참여연대 ‘윤리특위 가동’ 촉구‥직무연관성 없는 벌금형 ‘의원직 유지’

등록일 2017년02월27일 15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금 횡령과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천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익산시의원에게 지역시민단체가 대시민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까지 제정하며 개혁을 약속한 시의회에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27일 익산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불법 행위로 벌금 5천만 원을 선고 받은 김주헌 의원 사태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의회 윤리특위 가동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공금 횡령과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고발당한 김 의원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선거법 위반과 직무연관성이 없는 벌금형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시민에게 모범이 돼야 할 선출 공직자라는 점에서 의원직 상실과는 별개로 공개 사과의 책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시민요구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의회의 개혁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례에 따른 원칙적인 의회 운영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폭행논란, 음주운전, 무면헌 운전 등 익산시의회 의원들의 도덕적 일탈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자, 의회는 이에 대한 시민들의 개혁요구에 밀려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11월 30일 제정했다”며 “하지만 시의회는 아직까지 조례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과 같은 후속조처를 이행하지 않아 개혁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심스러운 개혁의지를 증명이라도 하듯 시의회는 김 의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5천만원 벌금형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부적정사용에 따른 환수처리라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윤리특위 회부에 대한 어떤 입장과 계획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김 의원을 향해 불법행위 벌금형 선고에 대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과와 정치적 책임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아울러 시의회에게는 의원행동강령 조례에 맞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윤리특위에서 김 의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을 주문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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