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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사업장 ‘악취 저감 동행’

2017 악취 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신청 17일까지

등록일 2017년02월08일 18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관내 악취신고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 시설 개선 보조금을 지원한다.

익산시 악취신고대상 사업장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제1·2산업단지 내 악취배출사업장과 개별지역 등 총 92개다.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악취 민원 유발이 우려되는 경우, 악취배출시설은 있으나 악취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등이 지원대상이 된다. 영세사업장 및 악취배출량이 많고 농도가 높은 사업장, 악취 취약시기인 여름철을 대비하여 5월 이전 시설 개선을 완료하여 보조금 조기 집행이 가능한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총 1억여 원으로 사업비의 35% 이내에서 지원하며, 업체별 방지시설 신규 설치 시 5,000만 원, 시설 개선 시 3,000만 원이며 나머지 65%는 사업자 부담이다. 즉,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 금액은 신규 설치 시 1,750만 원, 시설 개선 시 1,05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로 녹색환경과에 접수하면, 3월 중 선정 결과를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후 오염도 검사결과 효율개선이 확인되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며, 2년간 운영사항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홈페이지에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올해 지원과 단속을 병행하여 악취 배출량이 높고,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대한 시설 개선 유도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사업장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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