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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청탁 금품수수 프로축구 코치 ‘구속 기소’

고교감독 시절 체육특기생 진학 명목 9,000만원 수수 혐의

등록일 2017년02월08일 11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고교감독 시절 대입청탁을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프로축구단 코치가 구속기소됐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양건수)은 7일 乙프로축구단 코치인 A(50세)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甲고교 감독시절 수도권대학 체육특기생 진학을 책임지겠다는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합계 9,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천만 원을 차명계좌로 수수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8월~2012년 7월 사이 자녀를 수도권대학 체육특기생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는 명목으로 B학부모로부터 2차례(2,000만원, 4,000만원)에 걸쳐 6,000만원 받았다.

또한 A씨는 2015년 1월~2016년 1월 사이 이 같은 명목으로 C학부모로부터 3차례에 걸쳐 각 1,000만원씩 3,000만원을 받고, 이 중 1,000만원을 차명계좌로 수수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수사결과, 고교 축구선수가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경기출전 시간 확보가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경기 선수선발에 대한 전권을 가진 A씨가 학부모들로부터 지방대학 3,000만원, 수도권대학 6,000만원을 체육특기생 진학 명목으로 수수하고서 그 학생에 대해 경기출전 시간을 늘려주는 방법 등으로 경력을 관리해주고 대학감독들에게 추천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양건수 형사 2부장은 “이번 사건은 체육계 지도자가 학부모들의 기대심리를 이용하여 진학지도 관련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건전하고 투명해야할 체육특기생 입시를 혼탁하게 하였고 무엇보다 체육계의 그릇된 풍토를 조장하여 땀 흘려 미래를 준비하는 나이 어린 학생들의 자긍심을 잃게 만들었다”며 “특히 공정경쟁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짓밟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사례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일벌백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금 추적 등 피의자의 소유재산에 대해 철저히 추적하여 추징 보전명령을 청구, 범죄수익 환수조치를 하여 피의자의 경제적 이득을 박탈했다”며 “향후에도 지역 내 만성적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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