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여성으로 위장해 남성들로부터 금품을 가로챈 10대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익산경찰서는 성매매를 유도해 남성들의 금품을 가로챈 A(19)군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A군의 범행을 도운 B(19)군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21일 부터 12월20일까지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어린 여성인 척 속여 모두 76명의 남성으로 부터 성매매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10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직폭력배인 이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랜덤채팅의 특성을 이용해 미모의 여성 또는 가출청소년인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불법 성매수자가 신고하기를 꺼려한 점을 노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법이나 조건만남 사기피해자들이 처벌이나 사회적 체면 등으로 신고가 적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