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독성 1급 발암물질 불법 매립사태가 발생한 익산 낭산면 폐석산 복구사업장에서 지난 4년간 온갖 불법과 공직 비위가 자행됐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해당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익산의 한 환경업체가 폐석산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을 도와준 혐의(직권남용 등)로 익산시 소속 서기관 A(5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익산 낭산면의 한 환경업체가 폐석산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각종 절차와 환경적 요인을 무시하고 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해당 환경업체는 지난 2004년 익산시에 1년6개월 안에 폐석산을 복구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A씨 등은 이 계획보다 기간을 13년 넘게 연장하는 비상식적인 허가를 내줬다.
또 폐석산을 흙으로 매립해 복구하겠다는 계획을 폐기물과 흙으로 혼합 복구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해주고, 이 과정에서 매립량도 처음 계획보다 3배나 늘려 주는 등 업체가 막대한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
조사 결과, 해당 환경업체가 10년이 넘는 복구 기간 동안 폐석산에 매립한 각종 폐기물은 총 7만4000t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익산시는 지난달 12일 감사를 통해 이 같은 공직사회의 조직적 특혜 정황을 적발했다.
경찰은 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증거를 토대로 A씨 등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