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2017년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법인으로 지역 내 60개 업체를 선정해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세무조사 방향은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대형건축물을 신증축한 법인, 8억원 이상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비과세·감면세액이 1천만원 이상 법인이 주요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기업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서면조사 위주로 추진하되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법인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세원이 탈루되기 쉬운 분야의 사례별 기획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시는 탈루세원이 발견되면 부과 전 과세예고 절차를 걸쳐 법인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간을 부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엄정한 조사로 탈루세원색출 뿐 아니라 사전안내를 실시해 사전적 세무지도와 홍보를 할 것”이라며 “자주재정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6년에도 6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4억7,100만원의 탈루세원 확보효과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