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사각형 표지에서 원형 표지로 전면 교체된다.
익산시는 이달부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사각형의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원형의 신규 표지로 전면 교체한다.
바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기존에 구분이 어려웠던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색상을 달리하고 명칭도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된다. 사각형 모양 표지에서 위·변조 기능이 포함된 원형 디자인으로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게 제작됐다.
교체 기간은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집중교체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오는 8월까지는 홍보·계도기간으로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다. 오는 9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기존 표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체를 원하는 이들은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장애인의 주민등록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을 거쳐 발급된다.
장애인의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 신청 ·수령도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전면 교체 기간에 개인별 교체 안내문 발송 등 홍보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