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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첫 금연아파트 ‘어양 e편한세상’ 지정

6개월 계도기간 7월말부터 위반 과태료 부과

등록일 2017년01월25일 10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e편한세상 어양아파트가 익산시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익산시보건소는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e편한세상 어양아파트를 익산시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연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보건소는 즉각적인 단속보다는 6개월간의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하고, 7월23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아파트의 주 출입구와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안내표지판을 지원하고, 금연을 원하는 주민들이 금연클리닉에서 체계적인 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연계 추진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거주 세대 2분의1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동의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는 서류 검토 후 공동주택인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황호진 보건소장은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위해 맞춤형 금연사업을 추진해 시민건강증진과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는 6개월 간 9차 이상 금연상담서비스를 통해 CO측정, 니코틴보조제(패치, 껌, 사탕) 및 행동강화물품을 제공하고 있다. 흡연자를 위한 금연실천을 지원하고, 보건소를 찾아오지 못하는 이용자를 위해 학교, 사업장등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또한 흡연자 및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지도원이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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