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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주거환경개선 ‘탄력’

이춘석, 빈집특별법 국회 통과

등록일 2017년01월22일 12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심지역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재활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19일 열린 올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이 의원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제1호 법안으로서 원도심 주거환경개선 문제가 있는 익산 등 중소도시의 도시재생사업에 보다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에는 빈집에 대한 지자체 실태조사를 비롯해 LH 등의 빈집정비사업, 국토연구원 등의 정비지원, 안전 우려 시 지자체 직권철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령 마련 등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동 법률안은 작년 말 통과가 예상되었으나 함께 시행되어야 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법사위 문턱에 걸리면서 계류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의원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막후 조율에 나서면서 계류 한 달 만에 신속 처리됐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은 “흉물스럽게 방치된 원도심 내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빈집정비를 넘어 도시재생사업 등 원도심 재생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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