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201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각종 복지급여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사회복지급여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2017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447만원(2016년 439만원)으로 2016년 대비 1.7% 인상됐으며,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여 선정하게 되는데 생계급여 기준은 29%->30%(1%↑)로 변경 되었으며,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로 2016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인상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 가족 기준 134만원(2016년 127만원)으로 전년 대비 66,698원 ( 5.2%↑) 인상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보장이 강화됐다.
2015. 7월 시행한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라 (4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34만원(30%)이하 이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고, 134만원(34%) ~ 178만원(40%)이하 이면 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게 된다. 178만원(40%) ~ 192만원(43%)이하 이면 주거·교육 급여를 받게 되며, 192만원(43%) ~ 222만원(50%)이하 이면 교육급여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 될 수 있다.
또한 급여별 수급자로 선정되면 문화바우처, 전기, 가스, 이동통신요금 할인, 대학장학금 지원 등 다른 감면 및 지원 서비스를 수혜 받을 수 있다.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4인가구 223만원 이하 이며,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은 232만원 이하이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은 1인 단독가구 119만원, 2인 부부가구는 190.4만원으로 2016년도에 대비 19% 인상되었다. 기초연금은 65세이상 어르신이 신청 대상이며 소득기준에 따라 1인 단독가구의 경우 최소 20,000원 ~ 최대 204,010원을,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최소 40,000원 ~ 최대 326,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이상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1급,2급,중복3급)의 경우 신청가능하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18세~64세의 단독장애인의 경우 최대 20만4,010원, 부부장애인은 부부합산 최대 32만6,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65세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장애인연금은 지원되지 않으며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최대 70,000원이 지원 된다. 단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지급제외 된다.
복지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사무소(행복센터)를 방문해 상담 및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면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은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확대에 따라 읍·면·동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함은 물론 백-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활용해 권리구제를 통해 신속히 복지비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