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이 지난해 12월 30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및 시정조치 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 의원은 “외국인투자 기업은 고용창출, 생산유발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난을 핑계로 대량 구조조정을 단행한 뒤 국내에서 철수하는 이른바 ‘먹튀’기업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미 프랑스나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외투기업 철수 시 사업주가 직접 인수자를 찾도록 하고, 근로자들에게 폐업의 정당성을 설명해야 하는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먹튀’기업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우리 사회 곳곳에는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많은 아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의 미비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 강조하며, “법 개정을 통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수민, 김종회, 박주현, 유성엽, 이용호,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채이배, 최도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