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시는 30일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시 관내 업체에서 생산 하는 물품, 자재(인력)등을 우선사용토록 하는 ‘익산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을 제정하여 전 부서에 시행하게 했다.
정헌율 시장은 취임 후 익산상공회의소 및 지역 여러 단체의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최근 경기침체와 맞물려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이 느끼는 체감온도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실정임을 안타깝게 여겼다. 그동안 지역 업체 보호와 육성으로 지역 내 업체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고민해 왔다.
이에 시는 내 고장 업체이용, 내 고장 물품구매를 위한 협조를 전 부서에 수시로 전달하고, 이지영 부시장 주재로 지역상품 구매촉진 대책회의를 주관하는 등 각 부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이번 『익산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지침에는 모든 공사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자재나 물품의 의무적 반영, 지역 업체 및 생산제품 홍보, 지역의무 공동도급의 경우 지역 업체 최소 49퍼센트까지 시공참여, 종합건설공사 발주 시 하도급 물량 중 50퍼센트 이상 지역건설 산업체에게 권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예외적으로 동종이상 제품의 품목 단가대비 예산의 과다상승, 품질저하로 인한 하자발생, 기존제품과의 통일성 · 호환성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에 대하여는 선정 사유서를 첨부해 제한적으로 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 홍보와 지침 실천사항 점검 등 지역 업체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지침 제정이 지역 업체의 재도약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