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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안돼요!'

오물분쇄기, 악취 발생 하수관 막힘 '주범'

등록일 2016년12월07일 14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이 실내 악취는 물론 하수관거 내 원활한 하수 흐름을 방해하고 있어 주방용 오물 분쇄기 구입 시 인증제품 확인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시는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관거 사업을 추진한 지역에 최근 들어 하수관 막힘 과 악취 발생 민원이 제기되자 의심 지역과 신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홍보 전단지 3,000부를 자체 제작하여 하수관거 관리업체와 함께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으로 하수도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특정 공산품으로 분류돼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는 품목으로 규정돼 있다.

사용가능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미만이 하수관로로 배출되고 80%이상은 회수되는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몸체에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시험기관 등 등록표시가 돼 있으며, 인증제품의 등록현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의 환경정책 상하수도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된 제품이더라도 설치 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제품을 개·변조해 설치 사용하면 안 된다.

불법 제품을 판매·사용할 경우 판매자에게는 하수도법 제7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에게는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면 오수 역류, 악취 발생 및 하수처리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부 인증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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