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이한수 전 익산시장이 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이날 이 전 시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증거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며 허가결정을 내렸다.
또 이 전 시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익산 모 주간지 기자 A씨에 대해서도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이들이 보석금조로 각각 3,000만원씩 보증보험증권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전 시장은 4·13총선을 앞둔 그해 2월 초 베트남 현지 사업가를 통해 기자 A씨와 B씨에게 해외여행 관련 경비로 각각 500달러씩 지급한 혐의(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등)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시장과 기자 A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이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오후 3시20분 전주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