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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 전 익산시장 ‘보석 석방’

법원 “증거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가능성 없다” 보석 허가

등록일 2016년12월06일 17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이한수 전 익산시장이 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이날 이 전 시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증거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며 허가결정을 내렸다.

또 이 전 시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익산 모 주간지 기자 A씨에 대해서도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이들이 보석금조로 각각 3,000만원씩 보증보험증권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전 시장은 4·13총선을 앞둔 그해 2월 초 베트남 현지 사업가를 통해 기자 A씨와 B씨에게 해외여행 관련 경비로 각각 500달러씩 지급한 혐의(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등)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시장과 기자 A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이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오후 3시20분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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