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농로가 막혀 20여 년 동안이나 농사일에 고충을 겪고 있는 농민의 민원을 말끔히 해결했다.
신흥동에 토지를 소유한 정 모 씨는 본인토지로 진출입할 수 있는 농로가 막혔다며 20여 년 전 사라진 지적도상의 도로를 복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2014년부터 제기된 민원인의 반복민원과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에 따른 현지조사에서도 해결방안을 찾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적도상 1∼2m에 불과한 지목 도로부지는 존재하지만 오랜 세월이 경과하면서 서서히 농경지 등으로 잠식되어 현황 상 통행로가 없어진지 20년이 훨씬 넘게 경과돼 민원인의 요청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타인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 허가가 필요했다.
시는 그간 민원인의 불편사항에 대해 공감하고 통행로로 활용할 토지 중 사유지 소유자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토지 사용 허가를 받아냈다. 또한 도로관리과 보유 장비인 포클레인 등과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폭 2m정도의 통행로를 개설하고 막사를 포설하여 민원인의 영농활동이 수월해질 수 있도록 마무리 지었다.
민원인 정 모 씨는 “내년 영농 철이 걱정되었는데 문제가 해결돼 한숨 덜게 됐다. 통행로가 깔끔하게 정비되어 흡족하다”며 “시 도로관리과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