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범 논란이 일었던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이 상고 포기 의사와 함께 피고인 및 가족과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24일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재심사건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먼저,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재심사건 무죄 선고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드러난 재심 전・후의 증거관계 및 최근 수사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의 증거관계를 전면 재검토했고, 재심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과 가족, 진범 논란을 지켜봐야 했던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