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16년 만에 벗은 살인 누명'‥진범 추정 피의자 긴급체포

광주고법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서 ‘무죄’선고

등록일 2016년11월17일 17시5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부실 수사‧진범 논란이 일었던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 재판에서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 옥살이까지 한 최모씨(32·당시 16)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옥살이를 한 최모씨는 사건 발생 16년 만에 살인자 누명을 벗게 됐다.

17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지난 2000년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최 모 씨에게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경필 재판장은 무죄 판단 배경에 대해 "당시 자백한 살해 동기와 경위가 객관적 합리성이 없고 목격자의 진술과 어긋나는 등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지난 2000년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운전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0년간 교도소 생활을 했는데, 복역 중 범행을 자백한 인물이 나타나 진범 논란이 일었다.

검찰, 진범 추정 피의자 긴급체포

이날 최모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이 사건 진범으로 추정되는 김모씨(38)가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이날 오후 약촌오거리 사건의 진범으로 추정되는 김모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1시30분쯤 경기도 용인에서 김씨를 붙잡아 군산지청으로 이송했다.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7분쯤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랜 시간이 지나 흉기 등 직접 증거를 찾기 어렵지만 피해자 시신 부검 결과와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유력한 피의자로 특정돼 체포했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