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민원편익을 위해 익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지 등기촉탁 대행서비스’가 시민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16일 익산시에 따르면,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는 지적정리에 따른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과 부동산제증명 발급 등 재산변동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시청과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재산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는 올해 10월말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이동된 2,850필지를 토지 소유자 대신 직접 등기 촉탁 해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등기비용 1억4천여만원(1건당 5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줬다.
또한 익산시의 등기촉탁 대행과 지적공부와 등기 처리결과 통보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시민들은 토지변동 변경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활용한 전자 등기 촉탁제를 통해 종전 10여일 이상 소요되던 등기촉탁 기간을 2일안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단축해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등기촉탁 대행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토지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확대는 물론이고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적 민원행정 전반에 걸쳐 시민중심 지향적 서비스를 발굴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