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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불법처리 6개업체 ‘조치명령’

익산시⇒광재 매립 토지주 해동환경...환경부⇒시험성적서 조작 광재 위탁배출 5개사

등록일 2016년11월10일 18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낭산면 석산복구지에 지정폐기물을 섞어 매립한 (유)해동환경에게 조치명령, 과태료 등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해당업체들과의 법적다툼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향후 환경부의 법적 대응과 제반 조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석산복구지에 매립한 (유)해동환경에 대하여 재활용원칙 위반으로 조치명령 하고, 처리금지 1개월, 과태료 5백만원을 병행처분을 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을 비롯한 한강유역환경청 등은 시험성적서를 조작하여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속여 해동환경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 5개 배출업체에 대하여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각각 내리게 된다.

이번 조치명령은 환경부가 익산시와 수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작성된 가이드라인을 지난 4일 익산시와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다수의 조치대상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역․지방환경청 관계자 회의를 9일 환경부에서 개최하고, 11일까지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15일간의 처분 사전통지 이후 조치명령을 내리게 되며, 조치명령의 내용과 기간은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며, 9개월의 이행 기간 이후 미이행시 대집행 등 추가적인 행정권이 발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해당업체들과의 다양한 법적다툼이 예상되고 있어 관련 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불법 지정폐기물과 혼합된 토사의 제거를 위한 천문학적 비용 문제를 비롯해 조치명령 이후 다수의 오염원인자로 인해 사업자간의 책임비율 및 입증책임 문제 등을 둘러싼 쟁송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6월 24일 환경부 중앙환경사법수사단이 ‘지정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폐배터리 재활용업체’을 적발했다는 보도에 따라 들어난 석산복구지 지정폐기물 불법 매립 사태는 법적 조치명령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환경부와 익산시의 논쟁으로 시작되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안건으로 까지 다루어지며, 책임공방과 1,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처리비용의 대책과 재발방지 등 환경문제와 관련한 전국적 이슈로 떠올랐다.

사태 발생 이후 120여일이 지나도록 해법을 찾지 못하던 환경오염에 대해 정헌율 익산시장의 행정경험을 토대로 한 정치적 역량과 관계 공무원들과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환경부 개입을 이끌어 냈고, 환경부․익산시 공동 조치명령으로 지정폐기물 불법 매립 사태의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해동환경 사례를 통해 전국 석산복구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 점검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를 위한 예산 50억원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상황이다.

이상돈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당 소속 의원과 지역 정치권의 요구로 해동환경 석산복구지 정화비용 연구사업비 5억원이 국회에서 편성․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후 정밀조사 등 처리대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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