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검찰,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철퇴'

올해 10월말까지 익산및 군산 관내 192명 기소...1명은 구속

등록일 2016년11월08일 16시3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검찰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사범에 대해 한층 강화된 처벌을 적용하며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7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상습 음주·무면허운전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죄질이 불량한 11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대상자 192명을 전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5명은 검찰이 직접 구속했다.

실례로 음주·무면허운전 전력 7회인 A씨(남·61)는 지난 2014년 11월 음주운전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상태로 운전을하다 적발,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음주운전 재판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 발생시키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적발된 운전자도 엄중 처벌을 받았다.

B씨(남· 47)도 음주·무면허운전 전력 7회로, 지난 8월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또한 2009년 7월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년 3월 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C씨(남, 56세)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00%상태로 무면허 운전했다가 검찰에 구속됐다.

군산지청은 “음주․무면허운전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임에도 형사처벌의 수위가 다소 낮아, 음주․무면허운전을 해도 교통사고만 발생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된 상황이었다”며 “이에 군산지청은 경찰과 협조하여 음주․무면허 운전사범에 대한 적극적으로 구속하는 등 엄정 대처하여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교통문화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