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낭산면 폐석산에서 발생한 불법 매립 폐기물 원인자에 대해 환경부와 익산시가 공동으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
환경부 신진수 자원순환국장과 익산시 이지영 부시장은 익산시 관내 낭산면 불법 매립폐기물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지난 21일 상호 합의했다.
두 기관은 오염원인자가 원상복구 등 불법행위를 해소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광재 등 폐기물을 매립한 낭산면 해동환경에 대해서는 익산시가 조치명령을 하고, 성적서를 허위로 조작하여 배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환경부가 조치명령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치명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 기관이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