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이 관내 20대 총선과 익산시장 보궐선거 등과 관련해 구속자 5명을 포함한 선거사범 28명을 기소했다.
특히, 구속기소된 선거사범 5명은 모두 익산에서 나왔으며, 고발된 당선자 2명의 경우도 모두 익산사례이었지만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익산갑·을·군산), 익산시장 보궐선거 등과 관련하여, 총 76명을 수사(구속 5명), 그 중 28명을 기소하고, 48명을 불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제19대 총선사범(64명)에 비해 9.4% 증가한 것으로, 이는 과거와 달리 관내에서 야당간 경쟁이 치열했던 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소된 범죄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10명, 35.7%) 및 흑색·불법선전사범(16명, 57.2%)이 대부분을 차지(92.9%)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자의 경우 2명이 허위사실공표로 고발됐었지만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구속 기소된 선거사범은 모두 익산에서 나왔다. 익산시장 재보선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선거운동원 2명이 구속기소됐다.
또한 지역 기자를 상대로 여행 경비 등을 제공한 후보자 1명과 이를 받은 기자 2명이 구속기소돼 1심에서 전원 유죄 선고를 받았으며, 현재 후보자 및 기자 1명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김형길 군산지청장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금품살포, 흑색선전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역 민심을 호도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하려는 잘못된 선거관행이 재발할 경우 이른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