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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개발 과거 청산·환경오염 ‘전쟁 선포’

정헌율 시장 시민감사반 운영 ‘위법‧부조리’ 척결

등록일 2016년10월18일 13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석산개발‧복구와 관련된 얼룩진 과거 청산과 함께 청정한 익산을 헤치는 환경오염 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내 석산복구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청정 환경 수호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최근 잇달아 발생되고 있는 석산 복구과정상 위법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석산개발․복구 과정상 부조리를 뿌리 뽑고자 시민감사반을 편성․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민 중심의 명예감사관과 감사담당관으로 구성되는 시민감사반은 석산개발 및 복구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와 함께 각종 위법행위와 부조리를 파헤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적발 시 벌금만 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의 사업주들에 대해 단죄하고, 환경오염시킨자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지게 하며, 유착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엄중처벌 할 방침이다.

또한 석산개발‧복구와 관련된 과거 청산과 위법 행위 적발 등을 위해 관내 모든 석산복구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우선, 불법 지정폐기물과 관련된 해동환경 석산복구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재활용폐기물 복토 허가 석산복구지 3개소(에코그린, 여방, 신한산업)에 대한 병행 조사를 7개월간 실시하고, 기타 낭산면 석산복구지에 대해서도 내년에 적법 복구여부 및 복구 준수사항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결과 적발된 사업장 대해서는 복구명령과 함께 법에 정한 최고 수위의 법적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 익산시 석산복구지에는 복구용 폐기물 이용을 원천 금지하고, 산지관리법에 정한 토석으로만 복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 시장이 이 같은 뜻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최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불법 지정폐기물 매립 문제에 대한 환경부와의 책임소재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산지관리법상 산지복구 허가권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다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 시장은 “토석만을 사용한 산지복구 허가는 청정 환경 보호와 환경오염 행위를 관리 감독해야하는 익산시의 당연한 조치였으나, 산지관리법의 빈번한 개정과 국민의 환경권을 무시한 사업자 중심의 쟁송 결과 등에 따른 행정상 과오가 있었다”며 “시장으로서 시민 앞에 깊이 사죄드린다”고 과거에 대한 반성의 마음을 표했다.

이어 정 시장은 “환경에 대한 그릇된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된다면, 지역의 하천과 땅이 악취나 오염물질 유출 등으로 오염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받게 된다”며, “행정력을 총 동원해 지역내 환경오염 행위를 발본색원 하고, 실표적인 환경정책을 실행해나가겠다”고 청정 익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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