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최근 잇단 지진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지진 등 재난을 대비한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보강을 실시한 일반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 감면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지진재해대책법」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일반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면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감면 세목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해당된다.
감면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미만인 민간건축물이다. 내진 보강 시 건축(신축·증축)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내진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 확인서와 시민안전과에서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를 첨부해 취득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며 “내진성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있는 지방세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 내진보강을 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함께 받으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