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남들은 사전심사, 법원은 사후심사’

취직 후 ‘괜찮지?’ 심사의뢰…“법원 특권의식”

등록일 2016년10월14일 13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가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심사제도에 대해 정부와는 다른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및 취업승인 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20건 중 사전심사 의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한 경우는 단 4건에 불과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나머지 경우들 중에는 아예 취업 후에야 심사를 요청한 경우도 7건이나 되었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1건에 불과했다. 이 중에는 업무관련성이 있어 취업승인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취업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및 대법원규칙 상 법관 등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면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대법원 공직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대법원 공직윤리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2015.3월 이전에는 관련 법 규정이 모호하여 심사결과 취업제한이 확정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지금까지 취업을 불승인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과태료가 부과된 1건은 2015.3월 이후 퇴직자로 확인됐다.

반면 정부 공직윤리위는 2011년 과태료 규정 도입 이후, 사전심사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심사결과와 무관하게 108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 왔다. 정부의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한 재판은 법원이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법원이 다른 정부기관 퇴직자에 대해선 과태료 재판을 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선 면죄부를 주고 있었던 것”이라며, “법원 내부에 특권의식이 깊숙이 뿌리박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이 이런 특권의식을 완전히 깨지 않는 이상 법조비리를 없애겠다고 아무리 백화점식 대책을 늘어놓는다 해도 결국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키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