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전기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익산을)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전기요금정책과 관련된 정부조직 운영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기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되어 있으며,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 전기위원회 상임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규제기관으로서의 독립성 보다는 산업부 정책을 대리함으로써 산업부가 진흥과 규제 두 가지를 모두 담당하고 있어, 정부조직 운영체계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또한,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운영에 대한 규칙(전력시장운영규칙)의 제정·변경·폐지의 권한은 한국전력거래소에게 있으나, 전력거래소의 이사를 산업부 장관 등이 임명함으로써 전력시장 운영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요금은 한전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고, 약관 심의는 산업부 소속의 전기위원회가 하고 있다. 즉, 전기를 쓰는 사람들은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쓰는 전기의 원가가 얼마고, 그 원가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알 수 없는 현재의 구조는 정당하지 않다.
조 의원은 “미국에는 전력 도매 판매, 가스 판매, 석유 수송, LNG터미널 등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기구로,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에너지 규제 기관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FERC와 같은 독립적 에너지 규제 기구를 만들어, 전기료/도시가스료 등 공공에너지 요금 책정이 국민 참여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