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차려놓고 의료비(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서장 김성중) 지능팀은 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요양병원 사무장이자 브로커인 B씨(50)를 구속하고, 병원설립 이사장 A씨(65)와 명의를 빌려준 한의사 C씨(6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명의를 빌려 설립한 요양병원에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입원이 필요치 않은 경미한 환자 총 282명에 대한 의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3억 상당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한의사인 C씨의 명의를 빌려 한방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더 많은 이득을 낼 욕심으로 지인 등을 끌어들여 의료법인설립하고 병원을 개설했다. 그러나 이도 여의치 않자 재단을 말소하고 다시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브로커 B씨를 끌어들였다.
B씨는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경미한 병명의 환자들에게 입원요령을 설명해 많은 환자들을 입원‧유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환자들을 상대로 도수치료(물리치료의 일종)를 받은 것처럼 의료기록을 작성하고, 실제로는 미용주사 등을 놓아 주었고, 환자들은 허위로 작성된 의료기록을 보험사들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허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한 달에 1050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병원에서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일을 맡아서 했다.
익산경찰서는 이 병원에서 허위 입원하여 보험회사에서 총 63억원을 수령한 환자 282명을 추가 입건하는 한편 관련 수사를 다른 요양병원으로도 확대하고 있다.
익산경찰서 김득래 수사과장(경정)는 “이 요양병원 외에 개설이 자유롭고 환자유치가 상대적으로 편한 요양병원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