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함열읍 학선마을 그리심삼기도원과 태양광발전시설공사 사업주 간의 분쟁이 익산시의 중재로 해결됐다.
5일 익산시에 따르면 그리심삼기도원 측 관계자는 정헌율 시장을 방문해 분쟁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해결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난 8월 중순 태양광발전시설공사가 착공되면서 인접해 있는 그리심삼기도원과 사업주 간의 분쟁이 시작됐다. 익산시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주 측의 권리주장과 직간접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기도원 측과의 분쟁은 급기야 법정다툼으로 치닫고 말았다.
기도원 측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시작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청구와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와 연계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서를 함께 제출했으며, 전주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이해관계인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기도원은 탈북정착민이 거주하면서 표고버섯재배사를 운영하며 정착민들에게 일자리제공과 함께 수입창출원이 되고 있는 곳이다.
이를 알게 된 정헌율 시장은 ‘법 보다 사람관계가 우선이다’는 시정철학을 관계공무원에게 주문하며 원만한 협의로 분쟁을 해결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최광석 건설교통국장이 앞장서 한 달 동안의 다각적인 중재활동이 이뤄졌으며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 법적다툼까지 이어지지 않게 했다.
정헌율 시장은 “양 측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무엇보다 시민들을 우선시하고, 시민 공감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